[보건복지부 X 굿네이버스]
대한민국 아동 행복 프로젝트 - 아이들 편에서, 놀이를 외치다.
아이들의 놀이 시간, 누구의 의견으로 진행되나요?
아동들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첫걸음! 놀이에 대한 시선을 바꿔보세요.
놀이도 아동이 누려야 할 '정당한 권리' 입니다!
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 31조에 따르면,
아동들은 충분히 쉬고 놀아야 하며,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문화와 예술 활동에
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합니다.
아동들의 놀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,
어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놀이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.
대부분의 어른들은 아동들이 재미있어야 할 놀이를 통해
무언가 배우고 익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
하지만 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는 아동이 재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.
그렇다면 어떤 놀이가 아동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?
놀이의 주인공은 아이입니다.
아이들이 원하는 때에, 원하는 곳에서, 원하는 방식으로 놀 수 있도록 웅원해주세요.
즐겁고 행복한 놀이 경험을 통해 아동 놀이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존중해주고 놀권리를 지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!
[출처 : 해피빈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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